가족관계증명서는 은행 업무, 대출, 학교 및 회사 서류 제출, 각종 복지 신청 등 여러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일반·상세·특정 증명서의 차이, PDF 저장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준비물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려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화면에서 제공하는 간편인증 수단 중 사용 가능한 방법을 준비하면 됩니다.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려면 스마트폰보다 PC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며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하면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한 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인증수단을 이용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다음 항목을 선택합니다.
- 발급 대상자
- 증명서 종류
-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구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 수령 방법
- 신청 사유
선택을 완료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식 발급 사이트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입니다. 비슷한 이름의 유료 발급 대행 사이트가 아닌 공식 사이트인지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차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일반, 상세, 특정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증명서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현재 혼인 중인 자녀 등 일반적으로 필요한 가족관계가 표시됩니다. 별도의 안내가 없다면 일반증명서를 먼저 선택하면 됩니다.
상세증명서에는 과거의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포함한 더 자세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제출기관에서 상세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과거 기록까지 확인해야 할 때 선택합니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에 포함되는 내용 중 신청인이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판단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할 기관에 일반, 상세, 특정 중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발급 과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된 서류를 요구한다면 전부 공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별도 요구가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뒷자리를 공개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행, 관공서, 학교 및 회사마다 요구하는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PDF 저장 방법
발급 과정에서 수령 방법을 직접 인쇄로 선택한 후 증명서 발급을 완료합니다.
인쇄 화면이 나타나면 프린터 선택 항목에서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를 선택합니다. 이후 저장 위치와 파일 이름을 정하고 저장하면 PDF 파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와 컴퓨터 환경에 따라 버튼의 이름이나 위치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PDF로 저장한 파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용 컴퓨터에는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전송했다면 사용 후 파일을 삭제하거나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기관에 따라 PDF 파일이나 화면을 촬영한 이미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본 서류나 전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에서도 발급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으로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인증과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기종과 브라우저에 따라 인쇄 또는 PDF 저장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바로 출력하거나 컴퓨터에 PDF로 저장해야 한다면 PC에서 진행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전자문서지갑 등 모바일 수령 방법이 화면에 표시된다면 제출기관에서 전자증명서를 받는지 확인한 후 이용하면 됩니다.
형제자매가 표시되지 않을 때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직접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모를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지 제출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발급할 수 있는 대상과 필요한 증명서 종류는 본인의 가족관계 및 제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급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상세·특정 중 필요한 증명서 종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 본인 또는 가족 중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 종이 출력물, PDF 또는 전자증명서 중 인정되는 제출 방식
- 최근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는지 여부
서류를 잘못 발급하면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제출기관에 필요한 형태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터넷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 가능 여부와 수수료를 확인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과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생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가입 이력이나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서 인터넷 발급과 팩스 전송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일반·상세·특정 증명서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DF 파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인쇄 화면에서 PDF 저장 프린터를 선택하면 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이름,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공개 상태와 증명서 종류가 제출 목적에 맞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